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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간 투자활력 회복 위해 주세 개편·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세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입력 : 2019-06-05 오후 12:21:0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투자활력 회복을 위해 맥주·탁주의 주류세를 개편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 내수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투자활력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주류세 과세체계 개편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지만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 온 현재의 주류시장·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등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고려해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자동차산업 및 중소 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6월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5→3.5%)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며 "추가 연장 조치로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주세는 1967년 이후 50년간 큰 변화없이 골격을 유지해 오다 보니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산·수입맥주간 과세체계 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 선진국이 종량세를 도입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드물게 종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반영해 조세중립성 확보와 동시에 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격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담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서는 "6월말로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 연장은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시장의 내수진작과 산업활력 제고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주세 개편의 경우 종가세 체계하에서 지난 50년간 형성된 현 주류시장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주종별 업계 차이가 클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중점을 두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그간 문제점을 개선할 방향으로 개편안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승용차 개소세의 경우 두차례 인하가 있었다. 국산차 판매량이 인하 조치 후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자동차산업 활력과 내수진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현재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내생산 감소세와 미중무역분쟁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아 국내 자동차산업 및 중소 부품업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국민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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