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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요청안 국회 접수…문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 적임자"
총재산 66억원 신고…좌우 시력 차이로 '부동시 판정' 병역면제
입력 : 2019-06-21 오후 6:14:0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제도 개혁을 이루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자는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검찰 내외의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은 모두 66억73만7000원이다. 이중 후보자 본인 재산은 2억401만9000원(예금)이고, 나머지는 배우자 재산으로 63억9671만8000원이다. 배우자 예금은 49억5957만7000원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는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윤 후보자 내외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에는 임야와 창고용지 등의 부동산 12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평가 가액은 14억3400만원이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질병을 이유로 병역에서 면제됐다.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윤 후보자는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곳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25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10일을 더 추가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여야 조율을 거쳐 윤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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