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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맞춤 대출상품 비교…정부 5차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비대면 계좌 신원증명 절차 간소화 서비스도 출시
입력 : 2019-06-26 오후 2:50:5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비대면에서 여러개의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맞춤형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또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정례회의에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4차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지정한 바 있다. 
 
핀테크 기업 머니랩스는 이번 혁심금융서비스로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를 내놓았다. 금융소비자의 신청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하면, 대출심사를 거쳐 산출된 대출상품을 소비자가 비교·선택하는 방식이다. 또 대출 전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해 고객 안내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대출상품 탐색비용이 감소하고, 맞춤형 대출상품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대출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도 기대된다.
 
IT 기업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보관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기존 7단계의 신원증명 절차에서 4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소비자의 금융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농협손해보험) △분산ID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파운트)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레이니스트) 등이 선정됐다.
 
금융위는 신청 건 중 남은 서비스를 사업 내용 보완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해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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