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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마존' 육성…물류산업 혁신방안 추진
연내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곳 발표·지입제 원점 재검토
입력 : 2019-06-26 오후 3:37: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고속 성장 중인 국내 물류시장을 주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전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첨단물류시설 개발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택배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매년 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2조4000억원에서 2017년 기준 5조2000억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반면 국가 물류경쟁력은 세계 24위 머문 수준이다.
 
김영한 국토부 물류정책국장은 "우리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으로 물류산업의 환경 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추진해 그간 제도권 밖에 있었던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관련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택배기사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택배사·배송대행사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 진입 문턱도 낮춰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인 차량 500대 이상 기준을 50대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 일부 지입전문회사의 갑질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위수탁제도인 이른바 지입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지난 1997년 합법화된 지입제는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회사에 개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처리한 뒤 보수를 받는 제도다.
 
도심 내 물류시설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완화해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물류 배송거점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하고,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택배 허브 터미널 같은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올해 안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9월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수북이 쌓인 명절 택배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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