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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최저임금인상, 연착륙이 필요하다
입력 : 2019-07-04 오전 1:00:00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업계와 근로자 측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원의 조기달성을 주장하고 있다. 30년간 지속된 노사양측의 줄다리기는 올해도 팽팽하다.
 
지난 달 중소기업단체들이 최저임금동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0년 전인 2009년 6월 24일 ‘2010년 최저임금인하촉구를 위한 중소기업계 기자회견’과 비슷했다. 표면적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나 소상공인들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업종이나 규모의 사업장은 차등적용하자는 주장과, 대부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한 업종·기업이 제외되면 제도의 취지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최저임금제는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저임금을 탈피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1953년 근로기준법(제34조, 제35조)에 근거를 만들었고, 1986년 전두환정부에서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했다. 노태우정부가 들어선 1988년 1월1일부터 역사적인 시행에 들어가 최저임금 인상에 날개를 달았다. 첫해에 무려 23.7~29.7%를 올리는 등 임기동안 연 평균 16.38%를 인상하여 487.5원이던 시급이 1005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며 연평균 8~10%를 유지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간 5~7% 수준에 머물렀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연평균 13.65%의 수준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정권 때에 많이 오르고 보수정권에서 적게 오르는 현상을 보인다. 예외적으로 노태우정부 초기 4년간 12.8%~29.7%가 인상된 반면 김대중정부는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집권초기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인 2.7%~4.9%를 올리고 후반에 인상폭을 늘렸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시간급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여건, 경영자 측과 근로자 측의 입장과 관철의지도 크게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매년 힘겨루기를 하며 법정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타협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정하되 불가피한 변수만 감안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년도 임금을 매년 3월31일까지 27명(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각 9명과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6월29일까지 안건을 심의하여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고시하고 차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이 강한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영세한 기업은 커다란 부담을 갖게 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51.6%가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경영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제도는 과거 임금결정권이 사용자측에 유리했던 관행에서 급격히 노사합의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합의를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다. 지난 2년간 근로자 개개인의 최소소득을 최대한 보장하여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토록 한다는 측면에서 두 자리 수의 인상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 어렵다고 호소하는 영세기업의 목소리도 외면하기 힘들다. 2년간 대폭 상승한 최저임금이 ‘연착륙(soft landing)’을 통해 기업경영난 악화나 실업자 유발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경영학박사(yesnfine@naver.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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