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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패러다임 바뀐다)③당국, 핀테크 '생존력 키우기' 전방위 지원
"대기업이 뛰어들면 생존문제 직면"…배타적 사용권·스몰 라이언스 도입 검토
입력 : 2019-07-23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도 혁신성장 기조에 따라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간의 협업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기존 금융사의 핵심 업무를 스타트업 기업에 개방하는 규제 정비 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혁신 보험상품의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배타적 사용권'과 세부화된 금융업 인허가를 내주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혁신서비스가 제공되고,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전통적 금융산업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국도 금융산업을 질적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금융산업의 양적성장은 괄목 할만하지만, 오히려 양적성장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가져오는 등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산업의 질적성장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것으로 '금융혁신'이 꼽힌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핀테크 도입지수는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서는 단계다. 2017년 글로벌 컨설팅 회사 EY(Ernst & Young)가 발표한 한국의 핀테크 도입 지수는 32%였다. 미국(46%), 일본(34%) 등 전통적 금융산업이 강한 국가보다 낮은 편이었다. 올해 들어 한국의 핀테크 도입지수는 67%까지 올라섰지만 여전히 중국, 인도(87%)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핀테크 성장 프로그램, 샌드박스 운영, 지정대리인 구성, 낡은규제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혁신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려는 취지다. 
 
우선 당국은 핀테크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총 19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교육에 4억2000만원, 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에 6억5000억만원, 해외진출 컨설팅에 6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초기-중기-성장) 또는 비즈니스 모델별로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마련했다. 최근 금융위는 지정대리인에 신청한 서비스 8건을 심사해 6건을 지정했다. 비아파트 담보대출 심사시 담보가치를 상정하는 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펀드 추천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와 핀테크 사간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서비스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 
 
금융규제 예외를 인정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추진 중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들은 혁신서비스를 개발하고, 금융당국이 혁신성·편리성을 평가해 2~4년간 금융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는 5차까지 추진됐으며, 매 차수마다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곗돈관리 서비스, 비대면 맞춤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잇따라 선정됐다.
 
특히, 당국은 혁신기술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도 검토 중이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 신상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으로, 일정 기간동안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독점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본력이 약한 핀테크 및 중소형 금융사들이 대형금융사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NH농협손해보험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최근 '온-오프 해외 여행자 보험'이라는 신상품을 내놓고, 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달라고 당국에 신청서를 냈다. 현재 농협손보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입장을 지켜보고 결정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배타적 사용권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에 대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스몰 라이선스란 핀테크 기업이 전체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세분화된 업무만 인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다.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은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청년대출, 중기대출 등 특화된 업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대형은행으로부터 소외된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하고, 이 중 150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지분출자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 또는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서만 100% 출자가 가능하다. 그 외의 업종은 15% 내에서만 출자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업종으로 간주,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핀테크 기업이 아니더라도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향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도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궁극적으로 당국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정책적 지원 없어도 시장의 모험자본이 자연스럽게 핀테크 기업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주도적으로 핀테크사에 투자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핀테크에 투자하길 꺼려 한다"며 "아직 투자할 만큼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육성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모험자본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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