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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외에 보완책 마련할 것"
내년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현장의견 간담회
입력 : 2019-07-24 오전 11:22:0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이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장관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이재갑 장관은 서울 남대문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관련 청년, 여성, 장년 근로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먼저 이 장관은 올해에 비해 2.87%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모두 회의에 끝까지 참가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마련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33년간 이번처럼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참여해 표결 없이 의결한 적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표결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은 7번이며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적은 3번에 불과하다. 다만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의제기 접수 외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이라며 "오는 26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7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은 9.9%로 그 전 5년 간 인상률 7.2%와 비교하면 높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 때문에 노동자 생활안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및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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