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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568억원 우대수수료 환급
영세·중소가맹점, 상반기 매출액 정보 없어 일반수수료율 부담
입력 : 2019-07-29 오전 11:30:3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22만7000개에 총 568억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한다. 가맹점당 약 25만원 수준이다. 영세·중소 가맹점들은 상반기 동안 매출액 정보가 없어 우대수수료(0.8%~1.6%)가 아닌 일반수수료(2.2%)를 적용 받아왔다.
 
29일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1월~6월까지)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매출액 기준 영세·중소가맹점 22만7000개에 오는 31일부터 일반 카드수수료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영세·중소가맹점은 상반기 매출액 정보가 없어, 일반수수료율(2.2%)을 적용받았다.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이 상반기 동안 더 부담했던 수수료율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약 22만7000개의 가맹점에 총 568억원을 돌려준다. 상반기 신규가맹점 23만1000개 중 98.3%에 해당되는 비중이다. 1개 가맹점당 약 25만원이 환급되는 셈이다. 
 
환급액은 일반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으로 산정된다. 상반기 중 폐업한 영세·중소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간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오는 31일)부터 45일 이내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한다. 매년 1월·7월말에 나오는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내용도 같이 공지된다. 환급 예정액은 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당국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78만5000개) 중 8.1%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 음식점 비중이 27.5%~46.8%에 해당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미용실·편의점·정육점·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환급제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급시행 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했다. 기존 2.2% 수수료율에서 0.8~1.6%의 구간으로 대폭 낮췄다. 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사업자가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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