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 A금융회사는 고객이 금융상품 신규 가입시 만기도래 후 자동으로 재예치되거나, 입금계좌로 이체되는 등 휴면금융재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예·적금 수신 상품의 계약기간 동안에도 고객이 자동해지, 자동연장 등 만기관리 방법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휴면금융재산 및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해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모든 금융회사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휴면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의 예금 중에서 법률·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보험금을 말한다.
그간 금감원은 휴면금융재산을 소비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예·적금, 신탁 등을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없는 소액 계좌를 해지·이전할 수 있는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개설해 휴면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휴면금융재산 등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금융재산은 1조2000억원, 개인의 3년 이상 미거래 금융재산은 7조7000억원으로 총 8조9000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휴면금융재산에는 △휴명보험금(4092억원) △휴면예금(2961억원) △미수령 주식·배당금(1461억원) △휴면성증권(1279억원) △휴면성신탁(1070억원)이 집계됐다. 또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으로는 △예금(4조6148억원 △미지급보험금(3조315억원) △불특정금전신탁(112억원) 순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판단, 각 금융협회와 휴면금융재산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우선 금융상품 신규계약 때 만기도래된 상품이 자동으로 재예치되거나, 입금계좌로 예치되는 시스템을 추진 중이다. 또 계약기간 중에서도 자동해지 ·자동연장 방법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가 휴면금융재산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할 것"이라며 "올해 4분기 중 금융업계와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