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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부담 낮췄나 했더니…이젠 주관사 실사 깐깐해져
10월1일부터 회계투명성·내부통제 철저히본다, 기업들 "상장하기 어렵다"
입력 : 2019-08-02 오전 1: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상장 전 회계감리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자 감리 기간을 단축했지만 동시에 부실기업 심사를 막기 위해 주관사의 기업실사 책임은 강화하고 있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회계감리에 주관사의 까다로운 실사까지 더해져 상장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됐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상장주관사가 기업실사 때 사용하는 ‘내부통제 관련 Due Diligence 체크리스트’에 회계투명성 관련 항목이 추가된다.
 
회계 변경 오류나 손익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했던 기존 6개 항목에 우발채무 등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무형자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근거의 적절성 여부 등 7개 항목을 추가했다.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인력을 구성했는지, 내부 통제시스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기업의 회계감리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회계감리로 상장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상장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실제로 회계감리 때문에 증시 상장까지 최대 8개월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문제는 회계감리 기간 단축에 따른 우려도 함께 커졌다는 점이다. 회계감리로 상장 부적합 기업들을 감별할 수 있는데, 감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바람에 비우량기업이 상장할 위험성도 높아진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회계감리 눈높이를 낮추는 대신 주관사가 내부통제를 한번 더 짚기 위해 이번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며 “실사를 진행하는 주관사의 업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기술성장 기업은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보다는 연구개발비의 자산 혹은 비용 계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비 상장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회계감리를 단축시켜놓고 다시 주관사를 통해 회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장을 준비 중인 한 기업관계자는 “회계감리 기간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난관”이라며 “여기에 주관사 기업실사까지 엄격해지면 상장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부담된다면 금융위와 논의해 적정수준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장을 원하는 기업 임원들이 모인 세미나.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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