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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도 내부통제 도마…전북·대구, 자금세탁 방지 미흡 '제재'
해외점포·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등 개선 조치
입력 : 2019-08-01 오후 8: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지방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리 소홀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문제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제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대구은행은 최근 당국으로부터 고객 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업무절차 등이 미흡하다며 모두 6건의 개선처분 제재를 받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전북은행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절차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 이는 지난 6월 JB금융지주 자매사인 광주은행이 신용정보 관리, 자금세탁방지 업무절차 등이 미흡하다며 과태료 600만원을 비롯한 개선 처분 제재를 받은 이후 한달 여 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내규 자금세탁방지지침에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직원알기제도나 독립적 감사 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부서가 지정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영업점에 대한 독립적 감사실시 주기와 환거래 계약체결 및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권자도 검사 당시 지정이 안 된 상태였다.
 
자금세탁방지 자체 점검의 실효성도 낮게 평가됐다.
 
지난해 8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 매월 서면점검을 하고 있지만, 체크리스트가 의심거래 보고건수 등과 같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취급실적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서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또한 △해외 체크카드 거래 △대여금고 이용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고객확인 업무에서도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자금세탁위험을 평가 하면서 직원교육이나 자체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일부 고위험국가 국적자에 대한 고객위험이 낮게 평가되는가 하면 일부 신규상품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를 지연 입력해 일괄적으로 ‘중위험’으로 잘못 평가된 사례도 나온 것이다.
 
또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업종인 대부업을 중위험으로 분류하고, 대여금고 이용약정 고객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위험 평가도 일부 불합리하게 이뤄졌다. 법인고객에 대해선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에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으로 입력하거나 실제소유자 지분율을 주주명부 등과 상이하게 입력한 사례가 있었다.
 
대구은행 역시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 내부통제 문제로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구은행은 해외지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와 관련해 국내법과 현지법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검토를 소홀히 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확인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사례가 있었으며 전사적 자금세탁위험 평가대상에 일부 지점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에 여신거래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등 고객확인업무절차와 관련해서도 미흡한 점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고객 정보 등이 적시에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며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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