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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직원 차명거래 논란에 뒤늦게 감찰 돌입
2년전부터 문제 제기에도 올해 처음 감찰
입력 : 2019-09-0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의 주식 차명거래가 감사원으로부터 잇달아 적발되자, 금감원이 뒤늦게 감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뒷북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명거래는 이미 2017년부터 문제가 됐지만, 2년이 지나서야 금감원이 감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그간 금감원은 직원들의 주식거래 신고여부만 검사했을 뿐, 차명계좌 감찰은 일절 진행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번 감찰이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에 그쳐,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원 차명계좌 불법주식 거래를 감찰하기로 했다"며 "그동안에는 주식거래 신고 여부만 점검해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차명계좌 감찰을 일부 직원의 표본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2000명을 모두 전수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미리 감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차명계좌 불법 주식거래는 몇년전부터 수차례 진행됐다.  2017년 7월 금감원 A국장을 비롯한 7명이 차명계좌 불법 주식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B직원은 차명계좌 거래를 2년동안 진행하기도 했다. 내부 규정상, 금감원 국·실장급은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부서장 이하 직원도 분기별 10회 이상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주식거래시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다.
 
금감원이 처음 비위가 발생한 뒤 2년이 지나서야 감찰에 돌입한 것을 두고 '뒷북 감찰'이라고 비판이 나온다. 주식거래 신고 여부는 금감원 직원에만 해당되는 규제이지만, 차명계좌는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범죄로 꼽히는 만큼 발빠르게 대처해야 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차명계좌 거래를 이제까지 손놓고 있었다는 게 의문"이라며 "차명거래한 금감원 직원을 은행 등 수검기관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감찰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A의원 측은 "전수조사를 해야 모든 비위를 적발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다"며  "금감원이 아직도 제대로 조사를 안하고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찰이 뒤늦게 추진된 사이에, 이미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차명계좌 거래 방법이 공공연하게 퍼진 상태다. 금감원 직원 C씨는 "휴대폰을 두 개를 들고 다니거나, 아내의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주식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내부 감찰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주식거래 제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과 노조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인의 자산관리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게 주요 반대논리다. 금감원 직원 D씨는 "건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제재를 가한다"며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노조도 금감원 직원들의 주식거래 제재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 금감원이 △전직원 주식취득 금지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보유 등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에 정부 고위 관료들은 금감원 체질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많은 권한, 높은 보수, 민간기관의 자유로움 등을 모두 누리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더 높은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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