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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1376만 육박, 9년만 최대폭 증가
취약계층 '서비스업·여성·50세이상' 중심 증가
입력 : 2019-09-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와 고용여건 개선의 영향 등으로 9년 3개월 만에 최대인 54만5000명을 기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54만5000명 증가했다. 2010년 5월(56만5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52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그동안 가입률이 낮았던 서비스업, 여성, 50세 이상이 두드러졌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는 52만6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16만2000명), 숙박·음식(7만5000명), 도소매(5만5000명) 가입자가 늘었다.
 
제조업 가입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식료품(1만명), 화학제품(4700명), 의약품(4100명)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제품(-4300명), 자동차(-8400명) 가입자는 줄었다. 전자·통신(-700명)은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7256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7월 7589억원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다.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1098억원(17.8%) 증가했지만, 증가율(17.8%)은 작년 10월 이후 11개월만에 10%대로 크게 낮아졌다.지난 6월과 7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각각 20.8%, 30.4% 증가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8월 구직급여 수혜금액 증가율은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47만3000명으로 지난 7월 기록했던 50만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8000명으로 지난 7월 10만1000명보다 줄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고,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이 구직급여액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고있다.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2017년(5만원, 4만6584원), 2018년(6만원, 5만4216원), 2019년(6만6000원, 6만120원) 등으로 인상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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