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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심서 징역 5년→3년6개월
재판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달라"
입력 : 2019-09-20 오후 5:07:4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심은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 2심에서는 양형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동생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억원 선고유예는 2심에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토 결과 대체적으로 범죄의 크기와 인정 범위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204명을 투자하도록 유인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씨가 엠넷 '음악의 신2'에 출연했던 모습. 사진/화면 캡쳐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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