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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실질심사 심문 포기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입력 : 2019-10-08 오후 4:28:4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 지 결정할 계획이다.
 
명 부장판사는 당초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조씨는 전날인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심문기일을 재지정하지 않고 출석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2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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