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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연체이자율 2%p인하…"서민부담 고려"
금융위 종함감사 "타 보증기관보다 높다"…진흥원, 기존 12%→10%로 인하
입력 : 2019-10-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의 손해금률(연체이자율)을 2%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햇살론 손해금률이 다른 정책금융 상품보다 높아 서민금융 상품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햇살론의 구상채권 손해금률은 기존 12%에서 10%로 인하됐다. 손해금률이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준 것(구상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금리다. 
 
그간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로부터 햇살론 손해금률이 타 정책금융기관 상품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손해금률은 12%였다. 이는 신용보증기금(10%), 기술보증기금(10%), 주택금융공사(8%)보다 높은 금리였는데, 특히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10%)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였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무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
 
금융위는 종합감사에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여타 금융공공기관들은 각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손해금률을 정할 수 있는데도 손해금률을 게속 낮췄다"며 "오직 서민금융진흥원만 손해금률을 높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의 손해금률을 연 100의 1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햇살론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손해금률을 타 보증기관에 준해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 권고에 따라 햇살론 손해금률을 기존보다 2%포인트 낮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햇살론 구상채권 손해금률을 인하했다"며 "타 정책금융기관 손해금률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12%에서 10%로 낮췄다"고 밝혔다.
 
은성수(왼쪽 세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서민금융진흥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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