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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초읽기', 강남·마용성 적용
22일 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재가 거쳐 25일 공포·시행할 듯
입력 : 2019-10-20 오후 2:44:3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 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합동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 인도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만간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권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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