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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 자영업자·중소기업까지 확대
금융위, 저축은행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 마련
입력 : 2019-10-22 오후 1:53:0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적용됐던 저축은행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차주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자율 시행해왔으나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실적은 저조했다. 지난해 말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저축은행은 33개 뿐이다. 지원실적도 7139건, 631억원 수준에 그친다.
 
최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선 채무에 대한 연체 전·후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등 채무자 유형별로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 채무조정 지원을 정비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지원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금감면 대상 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도 넓힌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은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으로 금액이 1000만원 증가한다. 원금감면 기준금액은 2000만원 이하 고정 이하 채권, 원금감면 한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70% 이내로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당국은 또 취약·연체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상품 설명서 등으로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보낼 때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채무조정제도 운영 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도 올해 중 선보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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