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단칸방·쪽방·고시원 등에 사는 아이들과 주거취약계층의 새 보금자리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향후 3년간 3만가구에 공공임대 이주 뿐 아니라 정착까지 밀착 지원키로 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 취약계층, 고령자 등에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왔지만,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촌에 사는 비주택 거주자의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비주택 가구 공공임대 지원물량을 연 2000호에서 4000호로 2배 늘린다. 사진/뉴시스
24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금융지원, 돌봄 정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되도록 개선하려고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거지원 강화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 비주택 1만3000가구 등 총 3만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아동 뿐 아니라 만 19세를 넘겨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청년들까지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다자녀 유형'을 신설했다. 자녀수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46~85㎡)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주택구입 대출한도도 2000만원 상향조정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되도록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나이 제한으로 아동 복지시설 등 보호소에서 나온 보호종료 아동 대상 전세임대 물량도 기존의 연 1000호에서 2000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보호종료시설에서 나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 아동들을 상대로 이자 50%를 감면해준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비주택 가구 공공임대 지원물량도 연 2000호에서 4000호로 2배 늘린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가 민간 주택으로 옮겨가면 보증금을 연 1.8% 수준에서 최대 5000만원 까지 빌려주는 '노후 고시원 전용대출'도 신설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