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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연금 가입 55세로 낮추고, 9억 공시지가 현실화"
노인복지연령 조정 검토도…"고용시장 회복세 뚜렷"
입력 : 2019-11-13 오전 11:19:3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범정부 인구정책TF'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대응'과 마지막 전략인 '복지지출 증가관리'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고령인구 증가가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할 뿐 아니라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하겠다""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노인복지정책 별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020개소 조성하고 소형가구 주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장년 기술창업과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안건으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먼저 화학물질 관리·평가와 관련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평법·화관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테라스 영업(옥외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공장시설 유지보수시 한시적으로 공장증설을 사전 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달 고용지표와 관련해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며,지난 8월 이후의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제조업과 40대 등 취약 분야 개선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과제들을 담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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