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4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877명이 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집회기획단 회원 등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참사 TF팀 구성과 정례 보고회 개최, 피해단계구분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천식질환 조사, 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3명(재심사 7명 포함)에 대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이 됐다. 이 가운데에는 폐질환(484명), 태아피해(27명), 천식피해(384명) 등이 있다. 여기에서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4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4명) 등 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된다.
이에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위원회는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11명)는 66만 원, 경도장해(5명)는 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입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아울러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기존에 천식에 한정해 지원했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피해자 및 참석자들이 가습기살균제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