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50~299인 기업 주52시간 제도 적용을 놓고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 장관은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내 입법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