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내놨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망 이용조건 차별 논란 등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문제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한 콘텐츠제공자(CP)는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를 나타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망 이용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앞두고 사전 설명회를 진행했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정부는 망 이용과 관련해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을 존중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 피해 발생, 불공정 행위를 통한 시장 왜곡 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간 중재가 필요할 경우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망 이용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앞두고 사전 설명회를 진행했다. 자료/방통위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추진된 결과물이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는 ISP인 통신사와 CP등 업계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가이드라인(안)은 ISP와 CP 간, ISP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CDN) 간에 체결하는 인터넷 망 이용계약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안)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계약 내용만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나,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와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ISP가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CP의 의무로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ISP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안)이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품질수준 유지 의무 부분에 보강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망이용계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내통신사와 직접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해외 CP에는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외 CP와 국내 사업자들과 분쟁이 일어날 경우 방통위가 제정할 때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SP가 가이드라인(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터넷기업협회는 가이드라인 제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자리매김 할 갈라파고스적 가이드라인 제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방통위의 의도와 달리 실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며, CP와 통신사 사이의 갈등관계를 고착화하여 인터넷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