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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위탁업체 임금체불시 계약해지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확정
입력 : 2019-12-05 오후 2:49:2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부문 공공서비스를 위탁할 때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면 민간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진행할 경우 기관 내 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감독하게 된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약 20만명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민가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민간 위탁시 위탁기관 내에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도 담았다. 앞으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모집·선정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확약서에는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급여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등 금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준수 등이 포함됐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가이드라인에는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 관리하고, 수탁기관의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해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탁기관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된다는 지적에 개선한 것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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