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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여전사도 햇살론 취급
금융권 2000억 규모로 편성…정부출연도 1900억으로 확대
입력 : 2019-12-23 오후 2:53:0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출연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출연 규모도 소폭 늘린다. 취급기관도 보험사, 여신전문사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 한 뒤,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금과 기간이 확대된다. 정부 출연기간은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되고 출연 규모도 연간 1750억원에서 연간 1900억원으로 150억원 확대된다. 금융권 출연도 늘린다.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만 출연하던 서민금융재원을 앞으로는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들 금융권의 출연금 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에 2~3bp의 출연요율을 감안해 출연금을 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와 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출연을 통해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와 함께 고객의 선택권 확대, 금융권 영업기반 및 고객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휴면금융재산 이관제도도 개편한다. 금융위는 휴면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기로 했다. 현행 휴면예금은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으로 정의돼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대상에는 기존 휴면예금, 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했다.
 
휴면금융재산에 대한 원권리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원권리자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하도록 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지급능력 강화를 위해 휴면금융재산 원본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휴면금융재산 반환과 사용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휴면금융재산 관리 계정구조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은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곤란했다"며 "이번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금융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 출연을 2025년까지 연간 19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지난 9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방문해 상담 직원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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