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가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 박모씨가 도주 이틀만인 지난 2014년 4월 9일 오후 서울 자양동 인근에서 시민의 제보로 검거, 광진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동부보호관찰소로 이송 시키기 전 취재진에게 피의자 발목에 다시 채워진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년부터는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세대주가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전자고지서 내용 열람이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나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은 기존의 우편으로 고지된다.
또 1월 중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야별(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사건처리 절차와 지원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센터는 사건 발생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5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