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레몬법)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교환 및 환불을 받으려면 복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레몬법 시행 후 소비자가 해당 규정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레몬법은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자가 레몬법 적용 요건을 갖추려면 교환·환불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은 물론 수입차 업체 10여곳도 레몬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크라이슬러, 지프, 마세라티, 페라리 등은 현재까지도 수용하지 않아 해당 브랜드 차량 소비자들은 레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레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자동차가 인도된 후 1년 이내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서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또는 일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했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로 제한된다. 주행거리는 2만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게다가 1회 이상 수리한 경우에는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해야 하며, 차량을 인도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주어진다.
오길영 경제실천시민협의회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레몬법 적용 여부를 업체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것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서 “‘차를 팔고 나면 끝’이라는 업체들의 태도가 겹치면서 반쪽자리 제도가 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레몬법 규정으로 교환, 환불 사례가 없는데, 업체에서 차를 잘 만들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면서 “제조사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증명하는 등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선 변호사도 “미국에서는 중요 결함에 대해서는 한 번만 발생해도 교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면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에서 소송을 통해 시간끌기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