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던 TBC, OBSTV, 경기방송 등 3개 방송사업자 5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30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OBS에 대해 재허가 청문을 실시한 결과, 재허가 심사결과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타결 등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서명했다. 아울러 2017, 2018년 시정명령액(138억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및 인천으로 본사 이전 계획과 최다액출자자의 30억원 자금대여 이행각서 등을 확인했으나, OBS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금대여 이외의 최다액출자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재허가시 제출한 사옥(본사)의 인천이전 추진계획을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재무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연도별 적정 유동성 보유기준을 설정하고, 유동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 유동성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해 그 이행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등을 주요 조건으로 내걸었다.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돼 재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지만, 경기지역 청취자의 청취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년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대표이사 책임경영을 위한 정관 개정 및 공개채용 등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할 것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요 주주(5% 이상)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이사로 위촉할 것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모절차 등을 거쳐 사외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방통위는 TBC에 대해 재평가 결과 650점 이상∼700점 미만으로 평가된 TV, FM, DMB 방송국 등 3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4년을 부여하고, TBC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