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앵커]
일명 ‘김용균법’도금작업 등 위험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산업계는 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상당수 업무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균씨 어머니까지 나서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서윤 기잡니다.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도금작업 등 위험업무의 도급을 금지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도 불립니다.
산안법이 시행된 오늘(16일) 산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깁니다. 이전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됐던 ‘위험업무 외주화’가 원칙상 금지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5년 내 재발하면 가중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등 일각에선 '김용균도 보호받을 수 없는 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김씨가 했던 전기사업설비 운전·점검을 포함해 노동자들이 상시적 위험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는 상당수 업무가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업의 회피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현대제철이 최근 아연도금작업을 원청 소관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겁니다. 세부적으로도 2인 1조로 해오던 작업을 위험업무는 원청 직원에게만 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현장에선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김용균재단 등은 지난주부터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산안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누더기가 됐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 취지를 강화할 보완입법과 산업계 입장을 반영한 완화 법안이 추가 발의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산재 은폐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고,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은 노동부장관의 산재예방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구체화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하면 3일 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의했는데,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노동부에 외주화 금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권고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인데, 아직 공식 답변은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서윤입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