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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미 PDC사 드릴십 중재 재판 승소
영국 재판부 "부당한 계약해지…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입력 : 2020-01-16 오후 1:33:2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퍼시픽 드릴링(Pacific Drilling Ⅷ. Limited·PDC)사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1800만달러(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 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해오다 2015년 10월 건조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중재 신청을 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본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은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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