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사익추구 등 재벌가의 전횡을 방지할 실질적인 ‘3법’ 견제장치가 가동된다. 특히 거수기 논란이 컸던 사외이사 임기가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된다.
또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 걸림돌로 지목된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도 완화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전문적·독립적 체계를 위해 9명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노조연대의 총파업대회 모습. 사진/뉴시스
개정 3개법 중 상법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단 상법 시행령 중 주주총회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다.
우선 상법 개정안을 보면, 주주총회 소집 때에는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가 제공된다. 전자투표는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전자투표 기간 중 변경·취소가 어려웠던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에는 변경·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를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방지했다.
따라서 회사는 인터넷 주소·전자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별도로 사전 통지해야한다. 이사·감사 등 임원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던 임원 선임 주총 후보 정보도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검증기반을 마련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금지다. 아울러 사외이사 임기가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된다.
예시를 보면 오는 3월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해당 회사 6년 재직한 사외이사는 올해 3월 사외이사를 할 수 없다.
해당 회사 6년 재직 후 2018년 3월 선임된 사외이사는 2021년 3월까지 사외이사가 유지된다. 5년 간 근무한 사외이사를 올 3월 선임할 경우에는 2021년 3월까지만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경우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토록 했다.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 해야하는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 개선이 대표적이다.
개정 내용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했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은 “재벌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공정경제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