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6.82%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공적으로 고시한 주택 가격으로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날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9만 세대 중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세대만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53.0%)보다 0.6%포인트 올라갔다.
전국 기준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은 작년 상승폭인 9.13%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5.85% △대구 5.74% △세종 4.65% △경기 4.54% △부산 4.26% △대전 4.20%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크게 높아졌고, 9억원 미만 주택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세구간별로는 △3억 이하 2.37% △3억~6억원 3.32% △6억~9억원 3.77% △9억~12억원 7.90% △12억~15억원 10.10% △15억~30억원 7.49% △30억원 이상 4.78%로 각각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말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23일부터 2월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2월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월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