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조치를 취하고, 제주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응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확대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위기 대응 강화방안으로 중국 위험지역 외국인 입국제한을 시행키로 했다. 2월4일 자정을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키로 했다.
제주도에 대한 무사증 입국도 일시 중단한다. 제주는 별도의 사증(비자)심사 없이 입국할 수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제주도와 협의회 특별법에 있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촘촘하게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