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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생활비·휴업수당 지원
7일부터 민간병원서 검사..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입력 : 2020-02-04 오후 4:08:2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격리가 되는 자영업자나 무직자, 직장인 등 대상자에게 생활비나 휴업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격리가 되는 자영업자나 무직자, 직장인 등 대상자에게 생활비나 휴업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에는 자영업자나 직업이 없는 무직자,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고, 직장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생활비에 대한 지원 부분은 기재부와 최종적인 협의가 거의 다 완료돼 고시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직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2015년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가 돼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휴업수당을 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휴업수당이 지급되는데 직장에서 대상자에게 휴업 처리를 해도 손실이 없도록 정부가 고용주에게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1인 사업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할 수 있는 시약제품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7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의료기관 확대는 단시간 내에 진단법을 실용화해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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