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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횡포 대보건설 적발…"대금 이자 떼먹는 등 상습적"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 행위 '덜미'
입력 : 2020-02-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수급사업자 수십 곳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대보그룹의 대보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만 21곳에 달했다.
 
우선 이 업체는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교부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할 할인료를 미지급했다. 21개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어음 할인료는 7665만8000원 규모다.
 
대보건설 하도급법 위반 제재. 사진/뉴스토마토·대보건설CI
현행 어음 만기일이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 3곳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초과 수수료 863만4000원도 떼먹었다.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10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는 1억6185만4000원이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자로부터 현금의 기성금을 받아 챙긴 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0억73451만6000원을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것.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총 2억4714만6000원을 조사과정에서 모두 지급했다”며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보그룹의 대보건설은 하우스디 가산 퍼스타를 공급하는 등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전국 51위의 중견건설사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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