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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격리자, 4인가구 월 123만원 지원
유급휴가비용 하루 13만원…생활비·유급휴가비 중복지원 불가
입력 : 2020-02-08 오전 11:40:1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 또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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