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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기대
입력 : 2020-02-12 오후 3:24:42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적용 대상 조합의 요건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 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보유한 조합이라면 이제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경쟁 및 공평한 참여가 보장되며,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져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이 없거나 소수일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달 계약을 개선했다. 또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특정 물품·용역의 경우 적격 소기업이 없어 유찰이 반복됨으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 비효율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의 원활한 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달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추가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정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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