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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스톱'…"어획량 지키면 어업규제 풀어준다"
총허용어획량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
입력 : 2020-02-18 오후 2:54:3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씨가 마르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위치발신 및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로 그물망 크기나 잡지 못하는 어종의 규제를 일부 풀어주되, 불법조업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9일까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 공모에 나선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TAC를 통해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바지락의 어획량을 늘리고 감소 추세인 오징어, 도루묵, 붉은 대게의 어획은 전년보다 줄였다.
 
TAC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TAC 관리 12종외의 소량 혼획 어종은 ‘기타어종’으로 묶여 관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그 동안 쌍끌이 저인망 어업으로 인한 불법어획 등 어획 관리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치어·미성어 조업의 경우 위판 기록조차 없을 만큼 수산당국으로서는 골머리였다. 따라서 불법을 막고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일종의 당근책이 이 사업이다.
 
인천 강화도의 수산물인 젓새우 조업이 대표적이다.
 
수산당국은 치어 남획 방지를 위해 1994년 젓새우를 잡는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를 25㎜ 이상으로 규제한 바 있다.
 
그물코가 커지면서 젓새우의 조업은 불가능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젓새우는 77억원 가량 판매됐다.
 
단 TAC 대상은 어선에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위치는 어업관리단이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 밖에 어종별 어획량을 미리 전자어획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실시간 육상으로 전송된다.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어선 단속 현장. 사진/해양경찰청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모든 어획물은 전국 121개 위판장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과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 등을 통해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며 “‘스마트 어업관리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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