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방통위는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의 공적책임,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등 종편·보도PP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달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는 TV조선·채널A·YTN·연합뉴스TV 4개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6~8월에는 JTBC, MBN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이행실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로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서 변호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 38회 사법시험 합격, 제 40회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이후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내년 8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