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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료 차등제 도입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입력 : 2020-02-19 오후 5:34:1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금 누수에 따른 선의의 보험 가입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을 강화한다. 
 
또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운전자는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외제차 등 고가수리비가 발생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 시 제외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이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도입한다. 보험업계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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