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피해 기업 두 곳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배상 규모는 일성하이스코 32억원, 재영솔루텍 10억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양측의 조정절차 수용여부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께 지급을 통보했다"면서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와 관련해 6개 은행(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협의를 해왔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은 아직 배상 여부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소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금감원에 수락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상태다. 이들 은행들은 내달 6일까지 배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