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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유통갑질 증가세…공정위 무게추, e몰 겨냥
대규모유통업,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 높아
입력 : 2020-03-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유통 갑질 형태가 최근 온라인 쇼핑몰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판매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쇼핑몰 할인행사를 강요받는 등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갑질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 91.3%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배타적거래 요구, 상품 반품 등의 불공정유형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우선 납품업체 응답 중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 지급받거나 못 받는 경우가 5.7%에 달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 91.3%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배타적거래 요구, 상품 반품 등의 불공정유형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 중 온라인쇼핑몰이 12.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T-커머스(3.6%), 아울렛(3.5%), TV홈쇼핑(1.5%), 백화점(1.2%) 등의 순이었다.
 
또 할인판매 등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긴 4.9% 경험 중 온라인쇼핑몰은 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T-커머스(6.0%), 아울렛(5.3%), 편의점(5.0%), 백화점(3.7%), TV홈쇼핑(3.0%), 대형마트·SSM(1.6%) 등이 뒤를 따랐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하다고 응답한 3.3% 중에서도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은 4.7%를 차지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SSM은 각각 4.1%, 1.2%였다. 해당 업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 직매입 거래가 많은 곳이다.
 
경영상 비밀을 요구받는 사례도 온라인 쇼핑몰이 많았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는 응답 2.5% 중 온라인쇼핑몰은 6.0%를 차지했다.
 
T-커머스(4.8%), 백화점(2.4%) 등도 높게 나왔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받았다고 응답한 2.4% 중 온라인쇼핑몰은 6.9%로 가장 높았다. 가장 적은 곳은 백화점(0.6%), 대형마트·SSM(0.4%)였다.
 
뿐만 아니다.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도 온라인몰이 많았다. 경제적이익을 강요받은 5.2% 중 온라인쇼핑몰은 8.5%로 가장 높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유통 시장구조가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불공정행위 대책의 무게 추를 옮길 시점”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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