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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객운송 피해 심화…항만시설비 깍고 900억 긴급자금 투입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입력 : 2020-03-02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여객운송분야의 항만시설사용료·여객터미널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에 총 9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이 투입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한·일 여객운송분야, 연안운송분야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을 신규 지원한다. 
 
이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긴급 지원 대책 이후 신규 지원이다.
 
우선 한·일 여객운송분야와 연안운송분야의 항만시설사용료가 감면된다. 한·일 여객운송분야의 경우는 터미널 임대료도 감면 대상이다. 
 
2일 해양수산부가 외항화물운송선사의 총 900억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발길이 끊긴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모습. 사진/뉴시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때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때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연안운송분야는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간인 3개월간의 항만시설사용료가 50% 감면된다. 5월 이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객운송 실적을 감안해 추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가 검토된다.
 
선사 운영자금 지원은 업체당 최대 10억원(총 300억원 규모)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이 시행된다.
 
해운조합에서는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20억원을 활용,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연안해운 선사에게는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 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화물운송분야에 대한 추가 확대 안도 추진한다.
 
한·중 항로에만 국한했던 지난 대책에 이어 코로나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 정기 모두)에 대해 총 9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다.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당초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도 올해 3월 말까지 유예에서 감염경보 종료 시점 3개월 후까지 연장된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원 예산 57억원 중 절반은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항만운영분야와 관련해서는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의 경우는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도 현재 147억원에 280억원까지 늘려 수혜기업을 돕기로 했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운송분야는 도선사협회가 2월 20일부터 여객운송 재개 때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하고 있다. 군산항은 강제도선 면제 구역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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