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거래금지기간 확대
홍남기 "3개월간 지정요건 완화, 11일부터 적용"
입력 : 2020-03-10 오전 8:08:08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
 
정부는 "세부내용은 오늘 장 종료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