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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
입력 : 2020-03-11 오후 3:45:0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광고 제도개선에 나선다.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고, 영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공익광고가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시청시간대가 일반 방송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해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따로 정한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매출액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한다.
 
아울러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에도 나선다.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매출액 40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매체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공익광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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