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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지금 이거,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
입력 : 2020-03-18 오후 5:16:2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2천 9백여 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됐고, 국민들 관심도 매우 높지요.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하늬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2천 9백여 건의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키로 했습니다. 작년 10월2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개소를 시범운영했는데 이를 4배 확대키로 한겁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주로부터 강제 연차나 무급휴가, 해고, 임금 삭감 등을 겪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휴업할 경우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해당돼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상담은 상담시간 중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장합니다.
 
심리상담도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와 연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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