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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억지 주장"…KCGI,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해명
입력 : 2020-03-20 오후 5:02:3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KCGI가 다른 주주들로부터 위임권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한진그룹의 지적에 반박하며 "억지와 왜곡 주장을 유포하는 한진그룹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KCGI는 20일 "한진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법령과 규제를 준수했다"며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사모펀드(PEF) 투자 및 공동투자는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방식이며, 최초투자 이후 지분 변동 시마다 누락 없이 충실히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실제 권유 상대방인 주주가 10인 미만인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앞서 의결권 위임 권유를 위한 관련 서류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2영업일 후부터 의결권 위임을 권유해야 하는데 KCGI가 이보다 앞서 나섰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성부 KCGI 대표. 사진/뉴시스
 
SPC의 투자방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SPC를 도입한 취지에도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별관계자 지분을 따로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SPC들 모두 KCGI에 의해 운용되는 펀드라는 점을 감안해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수까지 합산해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정보제공 관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시장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한진칼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보유현황 및 변동내용을 은폐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KCGI는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KCGI에 편향적인 보고서를 냈다는 의혹에 "서스틴베스트에 대해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비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일부 의결권 자문사들이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사결격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조원태, 하은용 이사 후보에 대해 찬성의견을 낸 것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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