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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133만명 부가세 납부 제외·유예
법인사업자 신고·납부 기한 1~3개월 연장
입력 : 2020-04-02 오후 1:57: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133만명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제외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3만8000여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등에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와 고지 유예를 한다고 2일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예정 고지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 기간(2019년 7~12월)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예정 고지 대상은 총 215만명이다.
 
국세청은 이 중 오는 7월 확정 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48만명에 대해서는 예정 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으며, 올해 1~6월 실적을 7월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감면 적용 대상자는 올해 연 매출(공급 가액) 8000만원 이하(반기별 4000만원) 개인 일반 과세자이며, 부동산 임대·매매업자나 유흥업소 운영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나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85만명에게도 부가가치세 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다만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이 발송되며 추후 2020년 7월 초에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이 연장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직권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총 97만명이다.
 
국세청은 이 중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을 오는 5월27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27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총 3만8000명이다. 이외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도 신고기한 연장 신청 시 3개월 이내 연장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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