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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전국 17개 시·도, 내년부터 수수료 면제…자금 여유 기대
입력 : 2020-06-11 오후 3:20:59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시 내야 했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관련 비용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조사 결과를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시중은행에 공유하는 한편, 4~5월에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종래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정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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