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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 출범 1년만에 법적 근거 마련
상생조정위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0-06-23 오전 11:37:11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작년 6월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가 1년여 만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및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로 연계하는 사항과 거래 공정화 정책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상생조정위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공정경제 관련 부처와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원으로 참석해 총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앞서 상생조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중재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거래 공정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졌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25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생조정위는 그동안 총 25건의 조정·중재 사건을 심의했고, 그 중 5건의 사건을 조정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7건의 검찰청 수사 사건은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로 회부돼 지루한 법적 다툼이 아닌 기업 간 자율적 조정을 통한 해결 방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등 부처합동 대책 3건과 ‘기술탈취사건 조사협력 방안‘ 등 부처 단독대책 3건이 발표돼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허청에서는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협업 방안을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으로 구체화해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정규사업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이 마련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더욱 집중시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불공정거래 사건의 자율적 조정·중재를 적극 유도하고, 나아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정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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